메인화면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집유 2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집유 2년 선고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국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만 28세인 2019년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9년 3월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병무청의 귀국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으며,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석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병역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