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위험물 안전 관리법을 어긴 페인트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페인트 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해 법 위반 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는 허가 받지 않은 제1·2석유류를 저장·취급했는데, 무려 기준치의 69배를 초과한 양이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 이상~70℃ 미만인 위험물로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 없이 옥내 위험물 저장소 내부에 벽과 지붕을 설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입건 9건·조치 명령 5건·행정 처분 2건·기관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이준희 예방과장은 “페인트 제조업체는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꾸준하게 단속·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