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사에게 욕을 한 마약범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3번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이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당시 판사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판사를 향해 큰 목소리로 “법이 X 같다” 등의 욕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 본인이 퇴정하기 전에 욕을 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모욕 행위다”라며 “다만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욕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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