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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 시청 앞 광장 ‘그늘막 설치·음식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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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 시청 앞 광장 ‘그늘막 설치·음식 배달’ 가능

시, 10월까지 개방…취사·상행위는 금지

경기 의정부 시민은 앞으로 시청 앞 소풍 광장에 그늘막을 치고 쉴 수 있다.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다.

▲의정부 시청 앞 잔디 광장. 10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0월 말까지 시청 앞 잔디 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백석천 주차장 위에 만든 도시 미관 광장이다. 잔디 훼손을 막고자 울타리를 쳐 출입을 막았다. 

원래 이름은 평화의 광장인데, 소풍 광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최근 이 광장을 개방했다.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다.

다만 물건을 파는 행위나 취사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유롭게 이용하는 만큼 쓰레기는 꼭 치워 달라”며 “여러 상황을 지켜본 뒤 개방 기간 연장과 추가 공간(남·북쪽 부지) 개방 여부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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