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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무죄…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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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무죄…시장직 유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재판부는 "아케이드 해체 기공식의 기획 과정을 보면 공직자들의 일방적인 행정 메뉴얼 대로 기획됐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수 없다"며 "특히 광주 붕괴사고,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등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부각되던 시기인 만큼 기공식은 선거 홍보용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적 홍보 메시지 발송은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 기사내용에 정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일반 지자체 장이 행사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홍보라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따라 공고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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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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