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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구속기소 김성태 친동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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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구속기소 김성태 친동생 보석 석방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 모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앞서 올해 초 구속된 김 씨는 지난달 1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최근 재차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 김 씨는 "당시 친형인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으나,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상태이며,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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