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밀양 모 치과의원 의사와 상담실장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환자 29명에게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한 혐의다.
이 치과의원의 환자 29명은 허위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700여만 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해당 치과 운영자들이 상담 과정부터 허위진단서작성 등에 대해 환자들과 공모하고 환자들을 별도 표기하여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하고 상담실장 2명의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보험사기 사범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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