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이 확대돼 후생 복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점수 부여시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해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할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의 근속연수 미산정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누락,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청 담당부서,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임기제 공무원들의 근속연수 재산정을 통한 복지포인트를 정상 지급하고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복지포인트 산정시 공평한 규정과 기준을 통한 지급대상별 배분 규정을 명시하고, 그동안 복지포인트 적용이 배제됐던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했다.
한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근속연수 미산정에 따른 복지포인트 누락도 엄연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인 만큼 모든 직원에게 차별없이 공평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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