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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 제주도지사 공약, 조례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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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 제주도지사 공약, 조례로 관리한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대표발의 ‘공약실천 관리 조례’ 본회의 의결

오영훈 제주도정을 감시하는 제주도의회에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조례로 관리를 하게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의 확정시기의 실천계획 수립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지난17일 예산결산특위 추경심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시키고 구체적인 공약실천 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해 구체적인 공약실천 계획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실천 계획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의 비전 아래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으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액은 총 7조 7천795억 원에 이른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옳으나,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공약의 실천에 대해 도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계획이 취임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점검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공약실천 계획의 경우 기 수립·확정되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 공약실천 계획의 변경과 자체 평가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례는 한권 의원 이외, 하성용, 이남근, 정민구, 이상봉, 강성의, 임정은, 현기종, 이승아, 이정엽, 현길호, 박두화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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