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 유도를 위한 포상 확대 등을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지원, 모범 관리자 포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등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 중 10개 단지를 감사 완료했다.
도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21개 공동주택 단지 감사에서 적발한 915건을 분석한 결과 43%(397건)가 공동주택 관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개정된 법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업무 개선방안은 이 같은 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업무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과 그 관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감사 완료단지 사후 관리 실태 감사 실시 △모범 관리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감사사례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배부해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도 주관 온라인 강의도 개설할 계획이다.
모범적 공동주택 관리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표창 규모를 종전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올해 모범·상생 관리 선정단지는 경기도 감사 중 매년 관리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기획 감사 대상에서 3년 간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도 감사를 받은 지 2~3년 지난 단지를 선별해 기존 감사 시 적발된 사항의 재발 여부를 살피는 사후 관리실태 감사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 어렵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분야를 자문하는 제도다.
이밖에 모범 관리사례를 도내 공동주택에 전파해 공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며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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