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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50개 민간기업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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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50개 민간기업 참여 신청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50개 민간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0일 마감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모집에는 위탁기업 16개사, 수탁기업 34개사 등 50개 민간기업이 신청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도 기업지원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4개, 출연기관 6개) 10곳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며 “이들 기관이 하반기 11개 사업 발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약이 완료되면 경기도에서는 총 71개 기업·기관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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