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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투명성·알권리 보장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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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투명성·알권리 보장해야…개정안 발의

이정문 의원, 정보 공개 재판 중 보호 기간 정할 수 없도록 개선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화면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재판이 각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결과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소급해 정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정보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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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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