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전남, 전북, 광주 등지에서 합성마약인 야바와 필로폰 등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의 판매총책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태국에 거주하는 B씨에게 SNS로 연락, 합성마약인 '야바' 1만정을 국내에서 구입했다.
B씨는 해외에서 마약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기고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야바 1만정을 공급받아 지역에 있는 중간판매책 등 7명에 판매했고 이 마약은 호남지역 농어촌과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판매, 투약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야바 1198정, 필로폰 1.4g과 투약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 B씨를 검거하고 추가적인 외국민 마약사범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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