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수원역 내 개소·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수원역 내 개소·운영

경기도가 노동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수원역 내에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북부지역(고양시)에만 운영되던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번에 유동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상담소를 추가 설치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개소 안내문. ⓒ경기도

남부센터는 노동권익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구제 등과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내에 거주 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부센터에 방문해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등 임금 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상담할 수 있다.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나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된다.

수원역 2층 센터를 찾아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유선 상담(031-8030-4541) 및 예약도 가능하다.

남부센터는 노동 상담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회의실 활용과 대여,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 실시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노동 상담 편의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노동존중'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