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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혼식까지 올리며 억대 편취… 40대 유부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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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혼식까지 올리며 억대 편취… 40대 유부남 실형 선고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음에도 이러한 것을 속이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에게서 헬스장 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며, 통잔 잔고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와 만나는 동안 자신이 결혼한 아내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짜 결혼식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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