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고산동 일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 증축을 한 입주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시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공사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사이 고산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건축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불법 증축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불법 증축이 성행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11월 사전 점검을 했다.
당시 시는 해당 업체에 올 4월까지 자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경기도 시·군 가운데 처음 시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공사비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오형만 시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대다수 입주 업체가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자진 시정을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고 따로 안내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인정보와 민원 등 여러 이유로 정확한 단속 건수와 업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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