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와 관련된 게시물에 악성 댓글(모욕 혐의)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대구시 수성구 자신 집에서 온라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와 관련된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아 손 선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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