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6세 아동이 아빠가 운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9일) 오후 4시 9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아들 B(6)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B군은 당시 아빠가 운전 중인 차량의 측면에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에서는 B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량을 따라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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