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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위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에 민심흉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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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위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에 민심흉흉

지역 일부 언론 김천시장(김충섭) 주민소환 거론하기도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등 하루 3건 재판 열려

무더기 기소에도 나 몰라라... 지역민 분노 표출

김 시장 향한 주민소환 여론도 흘러나와

경북 김천시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수십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최근 해당 재판이 진행되며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충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여론까지 흘러나오며 불안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김천시 고위직 공무원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K 비서실장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K 비서실장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K 비서실장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협의에 대한 모든 공소를 인정했지만 검찰 측은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해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기일을 오는 6월 1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K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천시 고위 공무원 L 국장 등 9명이 지난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21년 추석과 22년 설 명절에 지역 유지 수백여 명에게 공금으로 구입한 과하주 등 선물을 돌리며 불거졌다.

K 비서실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도 검찰에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L 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비서실장이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돌렸다”고 증언했다. 이들 9명은 6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 문화홍보 팀장 H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H씨는 지난 21년 10월과 22년 3월 김천시 시정 홍보 월간지를 읍·면·동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월간지 배포를 함께한 김천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들은 “김천시장(김충섭) 출마 사실을 알기 전에 시정 홍보용 월간지를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시정 홍보용 월간지 등을 공무원이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천시 시청 전경, 김충섭 시장의 슬로건이 걸려 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김천시)

김천시 율곡동 김모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천시 곳곳에 도배하듯 내건 슬로건이 해피투게더인데 정말 해피한지 의문이다”라며, “기소된 공무원들만 불쌍하게 됐다.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총 3건의 재판에 공무원 수십여 명이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천시민일보’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이 정답이다'라는 기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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