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고려인의 후손으로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비자를 불법으로 받아 입국하거나 입국 목적을 변경해 불법 체류한 우즈베키스탄인,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책을 통해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 후 불법 입국하거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현지 알선책을 통해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지불하고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으며 체류기간 만료 전 같은 방법으로 위조 출생증명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것과 알선책이 이를 알선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H-2 및 F-4 체류자격은 직계존속이 고려인일 경우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F-4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허위 비자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터폴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의 모친의 고려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위조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 지방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우즈베키스탄인 명단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불법 입국 사례 등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비자 발급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는 출입국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이자 강제퇴거 대상인만큼 국민들께서는 불법 입국자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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