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광주경찰청·국정원·법무부는 지난 7일 광주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클럽을 압수수색해 불법체류 외국인 66명을 붙잡았다.
적발된 66명 중 3명은 '출입국관리법 18조'를 어기고 취업한 유흥 접객원으로 확인됐으나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외국인 전용클럽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다수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일부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중에도 출입문을 삼중으로 잠그고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66명을 모두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처할 방침이다. 또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클럽 운영자는 접객원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회피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