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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원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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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원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재판행

지난해 신축공사 현장 사고에 대해 검찰은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 판단

부산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건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리프트 무게 추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 중이었던데 공사 관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작업 점검을 위해 리프트를 작용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수사결과 B 씨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도급시 하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이를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리프트를 작동시키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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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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