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피스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개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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