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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 금당사 문화재관람료면제, 탑사는 3천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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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 금당사 문화재관람료면제, 탑사는 3천 원 유지

전북 진안군 마이산에 위치한 금당사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감면된 문화재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진안군

금당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했기 때문에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되나 도지정문화재만을 보유한 마이산 탑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탑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 일반성인 1인 3000 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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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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