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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맘편한 택시' 다음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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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맘편한 택시' 다음달 서비스 개시

경기 부천시가 다음달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非)휠체어 장애인(시각장애인·신장장애인 등)을,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는 임산부를 위해 각각 마련한 이동지원 서비스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다음 달 2일부터 100대가 운행을 시작한다.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고,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88-3815)를 통해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본요금은 1300원이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택시요금 8000원까지 시에서 부담한다. 이용은 목적과 횟수에 제한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천시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바우처택시 100대와 현재 운영 중인 복지택시(특별교통수단) 75대가 함께하면 기존에 제기되던 배차시간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부천 지역의 병원을 오고 갈 수 있도록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마찬가지로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해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요금 1300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한다(월 8회 제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이용 가능한데 워킹맘 배려를 위해 출산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은 병원 방문 외 이용도 지원한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5일 부천체육관에서 ‘부천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00대 출범식을 열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맘편한 택시 서비스 이용방법.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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