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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7년·벌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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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7년·벌금 5억 원

민선 6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1심에서 기각됐던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5600만 원 상당의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인허가 대가로써 필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의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뇌물공여)에게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으며,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측근 B씨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친구 C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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