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19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를 위한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진행했다.
군은 이날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813호 및 개별공시지가 13만9259필지(의견제출지가 33필지 포함)를 심의한 결과 개별주택가격은 -2.62%, 개별공시지가는 -5.58% 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재무과 및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주택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고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를 결정했다"며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변동이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