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헬기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의 '산림헬기 보유현황' 분석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 畸零)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산불 진화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4)는 1995년에 제작돼 22년간 운영됐고, 2018년 12월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 인근에서 담수하던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9)는 1997년에 제작돼 21년간 운영됐다.
또 작년 11월 양양산불 진화당시 추락하여 헬기조종사와 정비사 등 탑승자 5명이 사망한 S-58T 헬기(HL9678)는 1975년에 제작돼 47년간 운영된 노후 헬기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산불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헬기가 제때 교체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 역시 기획재정부에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속 요구해 왔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대형헬기를 각 1대씩 추가 도입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서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노후 산림헬기에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규정햇다. 또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항공기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산불진화과정에서 노후 산림헬기 추락사고로 헬기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헬기가 임무수행 도중 추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림헬기에 대한 선제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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