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올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참가자 모집…대리운전 포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올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참가자 모집…대리운전 포함

경기도가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급증한 온라인·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2021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모두 2862건을 지원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올해 전년(2600명)보다 15% 늘어난 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 노동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1차 모집은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