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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에 신고해?" 전 아내 보복살해 5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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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에 신고해?" 전 아내 보복살해 50대 재판행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인천 강화도 지인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한 뒤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옆구리 등을 다친 B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특히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한 이후에도 사건 발생 당시까지 10여 년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만큼, 보복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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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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