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장영군 군의원은 최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논의에 따른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등 10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원자력 발전의 과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전이 납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소재지 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시켜, 세액을 늘리자는 취지로 2020년 7월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1kWh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던 것을 1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재지 외 광역자치단체의 비상계획구역에도 발전량 당 0.5원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행 65%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75%로 상향하되, 광역단체장이 7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군의회에서 "2022년 한빛원전이 전라남도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345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기존 영광군은 224억을 받았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광을 포함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이 각각 52억원을 배분받는다"며 미리 준비한 화면까지 띄워 설명했다.
또한 "신설분 0.5원에 대한 172억은 기존에 못 받던 전북도가 25%인 42억, 고창과 부안군이 75%인 130억원을 65억원씩 나눠 영광군 세수는 224억에서 52억으로 무려 172억인 4분의 1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발전소 소재지 보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세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세수 역전 현상도 발생해 법안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것들은 영광에 떠넘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은 나눠가라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자체 간 갈등 조장 우려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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