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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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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1년6월 구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음식을 받아 조리해 주는 등 보조적인 일만 했다"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8개월 가까이 타국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힘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로 도망쳤지만,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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