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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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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수법 잔인하고 계획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음달 19일 선고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옷장 시신' 등 연쇄 살인 피의자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이는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 1월 19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 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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