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김남국, 김홍걸, 민병덕,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조오섭,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55세 이상의 인구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생활비도 크게 늘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200만원을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물가가 급등하면서 고령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어난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연금 활성화를 유인하고 퇴직 이후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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