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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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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국내 행사 참여차 부산 방문했다가 범행...재판부 "죄책 중하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했다.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부산역 근처에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있는 호텔로 유인했다. 피해 학생들과 이들 공무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학생들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호텔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중 피해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합동해 강간하고, 유사 강간, 추행, 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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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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