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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안양시민,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 못하면 소득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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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안양시민,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 못하면 소득 보전 받는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지자체 선정...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7월부터 시행

경기 안양시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민이 탄 휠체어를 밀며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안양시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며 안양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구갑)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쉴 수 없었다"며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이 때,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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