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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험료 75%까지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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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험료 75%까지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전북 정읍시가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억2000만 원을 투입해 가축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다.

가입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우선 지원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금은 농가가 자부담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 KB, 한화, DB, 현대, 삼성 등 6개 손해보험사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등 재해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는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31개소 농가에 3억900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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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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