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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깡통전세' 54억 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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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깡통전세' 54억 챙긴 4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소유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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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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