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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망 강화한다’

4일 협의체 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방안, 부당대우 등 논의

제주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에 힘을 모았다.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는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총 9개 관련기관이 함께했다.

▲제주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협의체 회의가 4일 개최되고 있다.ⓒ제주도청

회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권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방안,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을 위한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제주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교육 등 사업을 펼치는데 우선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권익상담과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2023년 제주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시행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28개교에 학교 내 알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과 정기감독을 통해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조사·처리 등을 통해 부당대우를 당한 청소년들의 권리구제에 나선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3월 말 기준 청소년(15~19세)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574개소 사업장에 1천16명이 고용됐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65.9%로 가장 많았고,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2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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