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을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정화)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지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유기동물을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경기 양평군 A씨의 집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의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4일 자신의 잃어버린 개를 찾던 중 현장의 동물 사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처음 동물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폐사시키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지난 8일 A씨를 구속한 뒤 처분을 요구한 애완동물 번식농장 운영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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