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구. 역전사거리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의 농산물 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며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이번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품목에 맞는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제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 먹거리 유통의 시작”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잘 준수해주길 바라고 전통시장 등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명절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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