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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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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사라지나

경기도 지속적 건의, 행정감독권·자료 제출명령 등 담은 개정안 공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9월부터는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전날(28일)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 50호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이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기존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같은해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직무교육 부과 등의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 서면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2020년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등이 담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2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집합건물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적자치 원칙인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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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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