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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1만2000명 내달 17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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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1만2000명 내달 17일까지 모집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로 지급…올해 총 3만3000명 지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 등을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분기별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문. ⓒ경기도

대상 청년 중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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