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생후 9개월 원아 몸으로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0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생후 9개월 원아 몸으로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0년 구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검찰은 "피고인은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아이 몸 위에 올라가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B군은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3시간 가량이 지나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B군의 친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살해했다"며 "변명만 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해당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의 몸을 14분여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관계자 면담 및 내부 CCTV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가 담긴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