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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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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원 지원

참여 희망 시군·공공기관·민간법인 등 내달 24일~28일 모집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 자립시설의 설치비를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법인을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 자립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경기도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시·군이나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은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22개 사업에 약 175억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4~28일 5일간이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를 막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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