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이 지난해 추진했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조례안’을 순천시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가 뒤늦게 정부의 요청에 입법 예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광현 의원은 20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홍수로 경북 포항시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선제적인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10월부터 자료조사를 시작 12월에 의회 입법팀에서 조례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 의회는 입법 전문위원 담당자를 통해 해당 주무부서에 순천시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현황과 침수방지시설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입법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주무부서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있지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예산 등을 감안해 조례 발의를 멈췄으나 얼마 전 집행부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장 결재까지 받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초 시의회 입법팀에서 주무부서에 연락한 직후인 1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침수방지시설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표준안이 내려왔는데도 집행부는 작년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있던 의회에 그 어떤 연락도 해주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만약, “주무부서 책임자가 의회의 입법 의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공유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의 입법 의지를 도용한 것이고 주무부서 책임자가 이를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다면 그 주무부서의 의사결정 과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을 직원 몇몇의 독자적 판단으로 답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담당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했지만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례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없어 조례를 중지하는 것을 몰랐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해명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조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모든 동료의원들도 분노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집행부는 의회 입법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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