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원시의회, 최경식시장 인사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원시의회, 최경식시장 인사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지난 1월 단행인사 "위법·부당인사"로 규정, 공익감사 청구결의안 채택

전북 남원시의회가 지난 1월 단행한 최경식 시장의 정기인사가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0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지난 1월 단행된 최경식 시장의 인사와 관련한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하고,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동환 의원이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대표 발의에 나선 오동환 의원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규칙을 개정한 후, 그 규칙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상위 법령들에 명시된 필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 인사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구제절차를 밟기는커녕, 생계유지를 위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적었다.

오동환 의원은 이에 따라 "남원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남원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에 단행된 남원시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비롯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농촌진흥법·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그 부당과 위법의 정도가 너무도 심각하다"면서 "최경식 시장은 소속 직원들과는 물론 시의회, 공무원 노조와도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