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지역 내 ‘프리랜서 권익보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122회 창원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창원시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에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상담과 노무상담을 비롯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해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는 창원시장의 조례 공표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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