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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명도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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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명도소송 시작

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남읍 대학가의 한 원룸에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 첫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이날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 이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에 나섰다. ⓒ화성시

앞서 A씨는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지난해 11월 1일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어 A씨 측은 같은 달 7일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를 위해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병화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20일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위치한 한 원룸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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