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의 보조금을 상향 지원한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70% 정도 인상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350만 원, 기타 지붕 빈집 250만 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 450만 원, 기타 지붕 빈집 3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인 임시주차장,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은 악취, 쓰레기, 붕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거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 등으로 소유주들이 자진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2000여 동을 정비했으며 올해도 사업비 4억3500만 원을 투입해 12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